최근 금융감독원 노조가 총액인건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한 데 이어, 국책은행들도 조만간 같은 안건에 대해 공동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총액인건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금융감독원)
노조는 이번에도 총액인건비 즉각 개선 요청에 확답을 받지 못한 셈이다. 다만 사측이 수당 지급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예년에 비해 협의 자체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월 기업은행 미지급 시간외수당 830억원을 총액인건비 예외로 두는 안을 승인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비상금 성격인 예비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학술 연수 기회를 늘리고,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임단협은 지난해와 비슷한 8~9월께로 예상 중이다.
임단협에 앞서 국책은행도 총액인건비 개선 요구에 나선다. 우선 오는 7월 4일 재정경제부에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공공기관 노조 차원의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결의대회에서는 총액인건비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장할 예정이다. 국책은행도 매년 재경부에 총액인건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개선 혹은 증액’이라는 답을 받지 못했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최근 미지급 수당을 받았고 산업은행은 야근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이나, 수출입은행은 야근수당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노조 산별교섭이 끝나는 대로 임단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도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이다. 다만 두 기관은 금감원이나 국책은행보다 총액인건비 개선에 소극적이다. 증액 등을 요청하기 보다는 지금껏 내부 직급 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부에서 인상률을 두고 직급 간 갈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할당된 인건비 내에서 자체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액인건비는 2005년 시범 도입해 2007년 공공기관 전반에 확대 시행한 올해로 약 20년 된 제도다. 정부가 인건비를 관리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예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제한돼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장기간 이어지는 노사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행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연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