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은 파업 가결, '아우'는 "회장 나와"…현대차그룹 원·하청 노조 ...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5:3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원·하청 노조가 내달 총파업을 위한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계열사 하청 노조도 원청 교섭을 주장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원청의 하청 교섭 의무화 조항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 3만437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92.03%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작년 90.9%보다 1.1%포인트 높은 파업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체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은 86.65%다.

파업 투표 가결이 파업 돌입은 아니다. 노조는 우선 사측 압박 카드로 파업권을 확보하고, 사측 대응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노사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릉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릉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릉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릉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은 이날 하루 파업 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원청교섭 대상은 현대제철이지만 그룹 본사를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인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제철에 원청교섭을 20차례 요구한 데 이어 올해도 4차례 추가로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올해도 원청 교섭을 5차례 요구했으나,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요구사실 공고조차 게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이 최근 현대차에 하청과 교섭하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3차례 심문 끝에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이날 파업 및 상경 투쟁은 이러한 기세를 업고 이뤄졌다. 노조는 “현대제철 원청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현대차그룹 본사가 모든 그룹사의 원청교섭을 지휘·통제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사장, 재벌총수 정의선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업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삽시간에 번지자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다. 현대차,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대차 하청노조 10여곳의 공동 교섭요구 사례처럼 공정 통합과 라인 연동을 이유로 안전·성과급·근로시간 전반이 원청 교섭의무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교섭·쟁의가 공급망 차질과 소비자 피해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 협력업체인 웰리브지회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처럼, 생산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급식·세탁·청소·경비 업무까지 원청 교섭의무가 확대될 수 있어 사용자성의 무한확장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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