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천억원대 주식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국내 1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인 상장 관련 의혹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장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정모 두나무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피카코인 관련 1심 공판에서 정 COO와 이모 전 고모니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의 근거로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사생활 보호 조항을 들었다. 앞선 증인신문 이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증인이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천억원대 주식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진은 2019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에서 두나무가 피해자로 적시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는 두나무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나가 피해자 측 업무 방식이 왜곡되거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정 증인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취지와 같아질 수 있다”며 “증인이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부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있는 사실을 증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담당 재판부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언론 보도 취지에 대해 정정했다. 검찰은 “업비트 직원들의 진술 중 피카 상장 당일 이미 청탁 관련 소문이 팀원들 사이에 공유됐고 이 같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취지의 질문과 보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러한 취지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피카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희문 형제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씨 형제는 피카(PICA) 등 가상자산 3종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카 코인의 유통 계획과 운영 주체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업비트에 제출해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4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COO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카코인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두나무는 거래지원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나무는 “당사 임원을 포함해 두나무 임직원은 누구로부터도 거래지원 청탁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나무에 따르면 정 COO는 재판에서 상장 청탁 등 부정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대가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또 2021~2022년 경찰이 복수의 거래소와 상장 브로커를 수사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상장 대가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불입건 종결 처리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두나무 측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피카프로젝트 관련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라며 “과거 사례와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행사 실사, 온체인 분석, 자금세탁방지(AML) 등 거래지원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