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재심 사건에서 모두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은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해야 하고 현대제철은 하청노조별로 분리 교섭을 진행하라는 취지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과 같이 인정 판정을 내렸다. 화물연대의 노조 자격을 인정하면서 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 명단을 공개하면서 화물연대를 누락시켰다.
해당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초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분리 교섭은 단일 창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할 경우 직종이나 고용 형태, 근무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특정 근로자 무리를 별도로 교섭하도록 한 제도다.
두 사건 모두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와 교섭단위 설정을 둘러싼 재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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