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공동 참여키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10:3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여해 체납관리와 국제 징수공조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역외탈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범죄에 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25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회의 이래 35년간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국제 징수공조의 강화다. 양국이 공동 참여하기로 한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는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기구다.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만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도 가세하며 역외 체납자 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 공조가 더욱 정밀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 공유했다”며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과세정보 교환도 한층 촘촘해진다. 양국 국세청은 상호 주요 정보교환 상대국인 점을 감안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 조사에 기여한 양국 직원 각 1명에게 상대국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며 파트너십을 다졌다.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논의도 이뤄졌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상호합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데에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처리된 쌍방 상호합의(APA) 총 665건 중 일본이 182건(27.4%)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 청장은 올해 5월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발족한 ‘세금수호천사팀’의 현지 설명회를 소개하며 일본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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