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이 조선소에서 건조된 어선 선체를 확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증·개축을 원천 차단하고 어선 조선소의 체계적인 육성을 돕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6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어선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어선 조선소를 등록 체계로 전환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약 300여 개의 어선 건조·개조 업체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시설과 장비 기준을 갖춰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12월 2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불법 증·개축 적발 시 어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불법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에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오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해 업체들이 건조 설비와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영세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건조 지원센터는 국내 어선 건조·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스마트 미래형 어선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인프라이다. 올 3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등록제 전환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선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개조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