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정부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 192만 가구에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로 지급액은 총 1조 8087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이 179만 가구(1조 6475억 원), 자녀장려금이 13만 가구(1612억 원)다.
지급 대상 가구를 보면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0대 이하(23%), 50대(12.5%), 30대(10.0%), 40대(8.5%) 순이었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오는 8월 27일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5%를 감액해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됐다. 또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