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대비 필요…보험업법 정비 선행 필요"

경제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후 12:00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험산업도 지급결제와 보험금 지급, 상품 개발 등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제도권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한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유연성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이다. 안정적인 가치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이 결합되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은 물론 중개 구조와 가치사슬 전반이 재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블록체인 외부에 보관해 기준 통화와 1대1 가치 고정을 유지함으로써 지급결제수단과 회계 단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분산원장 위에서 전자적 토큰 형태로 발행되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한 구조를 활용하면 보험상품을 대출·결제·투자 등 다른 금융 기능과 결합한 하나의 모듈형 상품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효율화와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 및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 개념증명(PoC)이나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국내 보험업권은 실거래 수준의 인프라 검증을 진행 중인 은행권이나 가맹점 결제망 연계를 검증 중인 카드업권과 비교해 아직 검증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보험업법상 허용 범위 재검토, 지급여력제도(K-ICS) 보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유효성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료와 보험금 결제 통화를 명시적으로 원화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규제는 가상자산을 보험사의 운용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고, 지급여력제도(K-ICS)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 측정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자동 지급이 보험업법상 적법한 보험금 지급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맞춰 결제수단 다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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