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하청 임금체불도 원청 책임"…한국GM, 노란봉투법 후폭풍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7: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파업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2·3차 협력업체의 안전과 임금 문제까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인근에서 2026년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전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인근에서 2026년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전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GM이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를 방치했다며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역시 한국GM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를 하청업체의 개별적인 경영상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원청이 협력업체 관리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산업안전과 임금 문제를 일률적으로 원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반론이다.

한국GM은 직접 계약 관계인 1차 협력업체와 협력·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2·3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별도로 계약한 재하도급 업체인 만큼 이들의 경영·노무 문제까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원청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2·3차 협력업체의 문제에 관여하면 오히려 경영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1차 협력업체가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원청이 하청 업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조가 하청업체의 근로환경 문제까지 원청 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임단협 의제를 확대하고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GM지부는 지난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을 확보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조합원·비정규직을 포함한 1인당 약 3000만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원청이 확보한 성과와 재원은 한정돼 있어 배분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주장하려면 정규직 노조도 임금과 성과 배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상생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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