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릉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해인 올해, 현대차그룹 노조의 ‘하투’는 단순히 이 그룹만의 이슈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만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1100여곳, 원청 기업 대상 교섭 요구가 430여개에 달하며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선, 건설 등 여러 업종에서도 하청업체들이 “원청 사장 나와라”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우리 산업계 노사 관계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혼란의 원천인 노란봉투법에 있다. 시행 100일간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왔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등을 사용자성과 무관한 사례로 제시했지만, 최근 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급식·세탁, 보안·경비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만든 조항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상 원·하청 직접 교섭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노조까지 수천명이 본사 앞에 모여 “오너 나와라”를 외치는 일은 매해 반복될 것이다. 법안은 또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폭력이나 사업장 점거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많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노사관계 혼란을 줄이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대수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