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7월15일 원·하청 총파업 타이머 켜졌다(상보)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4:2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국이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7월15일 원·하청 총파업 타이머 켜졌다(상보)
노조가 24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3만 7348명 중 3만 4371명이 찬성표를 던져 92.0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찬성률 90.93% 대비 1.1%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체 3만 9668명의 조합원 중 3만 734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는 2977명, 기권은 2320명이다. 재적 인원 대비로는 86.65%의 찬성률로 지난해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다.

노조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여부, 교섭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 교섭은 지금까지 11차례 진행됐다. 회사 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및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 노조들과 함께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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