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노위 조정도 '불성립'…노조 파업권 확보, 2년 연속 파업 위기

경제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후 04:5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86.6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면서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면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2026.6.25 © 뉴스1 안은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기본급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경영환경과 미래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맞서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25일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올해도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두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정 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의 조정안 없이 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2025년도 순이익의 30%를 전 조합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경영실적뿐 아니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지만, 노사는 1인당 평균 3800만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평균 연봉의 약 30% 수준이다.

중노위는 조정 종료와 함께 노사 양측에 자율교섭을 지속해 합의점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조정 절차를 재개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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