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사 대표들이 약 2분씩 건의사항을 발표한다. 주요 의제로는 법인시장 개방,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은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면 법인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인시장 개방 관련 제도 도입에 앞서 핵심 과제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시장이 안착하려면 단순히 매매 계좌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커스터디, 렌딩(대출), 결제, 스테이블코인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도 전용 실명계좌를 허용하고, 2단계에서 기관투자자 등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 이후 3단계에서 일반 법인으로 전면 확대하는 구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유연성 확대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금융당국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인시장 개방뿐 아니라 파생상품, 현물 ETF, 레버리지 확대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시장 참여 제한이나 실명계좌 발급, 1거래소 1은행 등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담당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관련 검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구조로 이원화돼 있다”며 “두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검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원장은 작년 9월30일 첫 회동에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가상자산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ETF 등 금융·실물경제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작은 충격이 금융·실물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