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안전 정책을 연구해 온 김학준(사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 내 야영장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보수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은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는 형식적 점검을 탈피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안전성 검사’의 법제화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성 검사 대상 유원시설업 항목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상시 검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검사 비용 발생에 따른 영세 업주들의 반발이다. 전국 약 4000여 개소 야영장의 연간 검사 비용(개소당 약 200만 원, 총 80억 원 규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재배치’가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된다. 즉,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정부 예산 약 40억~50억 원)을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으로 전격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다.
지방의 한 등록 야영장 관계자는 “정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맞추느라 이미 초기 비용을 대거 지출한 상황에서 매년 수백만 원의 검사비까지 추가되면 영세 업주들은 버티기 힘들다”며 “다만 정부와 업주가 비용을 5:5로 매칭해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하는 형태를 취해준다면 규제를 수용하고 안전 인프라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