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안산선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경제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전 09:44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서울남부지청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의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근로감독관들은 관계자 휴대전화 및 PC자료 등을 확보하고, 노동자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포스코이앤씨의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집중적으로 사고가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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