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회계처리 오류 예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에는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투자자 간 약정 주식 미기재 등이 포함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매출·매출원가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2건, 기타 자산·부채 3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매출·매출원가 부문에서는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사례가 지적됐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광고주의 게임을 시연·체험하는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하면서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가 용역을 직접 제공한 '본인'이 아니라 스트리머와 광고주 간 거래를 주선한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닌, 스트리머에게 지급한 뒤 남은 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한 제조업체는 고객사와 체결한 연료탱크 공급계약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상 손실이 커졌음에도, 거액의 공사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차기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계약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하여 관련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석 미기재 사례로는 투자자 간 약정 누락 사례가 제시됐다. 한 회사는 종속회사의 교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약매수청구권을 부여했지만, 이를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약정이 당장 금융부채로 인식할 정도로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발부채는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지속해서 공개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해당 사례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적극 전파하겠다"고 했다.
seungh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