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5.6 © 뉴스1 이호윤 기자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에서 2024년 8만 3000명으로 59.6% 늘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커졌다.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비율이 다른 탈락 사유에 비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올해 기준 월 34만 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증가로 탈락한 인원과 부동산 등 재산 증가로 탈락한 인원을 구분한 별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탈락 비중 확대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어르신 779만 명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