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출 과정에서 용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대출을 받은 뒤에는 1년간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금리는 저축은행별로 다르지만, 대략 10%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하며 전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거나 이미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제도권 금융에서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특히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이미 연소득만큼의 채무를 진 차주들은 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공급이 큰 폭으로 위축되기도 했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 611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7456억원) 대비 41.3%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민간 중금리대출에 한해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출시를 허용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영업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대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대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6·27 대책으로 위축된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규모를 연소득 이내로 잡으면서 저축은행 업권 대출 공급이 위축됐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을 할 틈이 생겼고, 중·저신용자 입장에선 자금을 공급받을 길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소득 이내 대출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차주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가 남아 있고 최대 대출액도 1000만원에 불과해 대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부 상품이 아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심사 모형을 갖추지 않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민간 중금리대출을 했던 일부 회사에서 제한적으로 취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