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 로봇으로…규제샌드박스 승인

경제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전 10:00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뉴스1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을 통해 5건의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실증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는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기간·장소·규모 안에서 실제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정 부분 적용하지 않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 체험 등 관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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