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인원은 53만 8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1조 3090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납부인원은 8만명가량(18.3%), 납부액은 약 2200억원(20.3%) 늘었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급감했던 납부인원, 납부액이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선 후 2년 연속 동시 증가세다.
납부인원을 보유주택수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15만 2654명이 종부세 1706억원을 냈다. 전년보다 인원은 18.4% 늘은 데 비해 납부액은 48.5% 폭증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만 6873명이 2065억원을 납부해 전년보다 각 11.1%, 19.9% 늘었다.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이 동반 증가한 건 아파트가격이 오른 데 따른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종부세는 부과 대상자 5명 중 3명이 서울 주택보유자일 정도로 서울 쏠림이 크다.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5년 종부세와 관련해 바뀐 세법이 없어 공시가격 상승이 종부세 증가의 주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년보다 부동산세 부담이 50% 이상 급증해 정부에서 걷지 못한 세금도 12억 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담상한을 초과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않은 세액은 2021년 2418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29억 4600만원, 2023년 9000만원까지 내리 급감한 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었던 올해 종부세 역시 납부인원과 납부액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올 들어 4월까지만 따져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상승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달 말 발표될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는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을 올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해도 종부세는 자동으로 오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0% 올랐다. 지난주(0.2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지난달 셋째 주(0.31%) 이후 5주 만에 0.3%대로 올라섰다. 작년 2월 이후 7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