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대리 청구 쉽게…'무기명 지정' 제도 추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7:2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정인을 치매보험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하려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상 번거로움이 존재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치매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치매에 걸려 가입 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하지만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 탓에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하락 추세다. 실제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의 경우 특정인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해 소비자는 대리청구인을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된다.

기명 대리청구인의 필요 서류도 기존보다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외에 개인정보 수집,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해 동의를 요구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본 신청서류 외에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한다.

대리청구인 지정제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대표적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며, 추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지정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도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에 가입했다면)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등 대리청구인이 자신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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