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뉴스1 구윤성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다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번에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2016년 이후 12번이나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이날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과 신동주(일본명 시게미쓰 히로유키)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중인 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 3건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의 롯데그룹 각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이후 본인을 해임한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해당 재판 과정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신 전 부회장이 강행하려했던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한 이미지를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로 데이터화한 뒤 판매하는 것이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변호사들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당시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롯데그룹 수사 유도 △국적 논란 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자문 계약을 맺고 롯데그룹을 해하려 한 사실도 국내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해 확보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에 사모펀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은 약 4억2000만 원을 투자해 롯데지주 주식 0.01%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한 뒤 주주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는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외부인과 손잡고 회사를 위협하려 했던 신 전 부회장이 그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hj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