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최고안전관리자 CSO 임명…안전경영 책임제 도입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5:18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캠코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경영 부문책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경영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 부문책임제’를 도입했다.(사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경영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 부문책임제’를 도입했다.(사진=캠코)
이번 개편은 캠코가 수행하는 사업별 업무 특성과 위험요인이 각각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기업지원, 국유재산 관리, 공공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각 사업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캠코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각 사업부문이 주도적으로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부사장 1인이 전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던 체계에서 부사장을 최고안전관리자(CSO: Chief Safety Officer)로 지정해 전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부문 상임이사를 부문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이는 사업별 책임성을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장이 안전경영 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캠코는 안전, 보건, 재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안전 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할 구상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개별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라면서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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