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채 이상’ 다주택자 2만명, 전체 종부세 30% 냈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05:0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이들이 낸 세금이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만큼, 집을 계속 보유할 경우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채 이상’ 다주택자 2만명, 전체 종부세 30% 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53만 8439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만 68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전체 1조 3089억원 중 8804억원이다. 인원 수는 전체의 44% 수준이나, 세액으로 따지면 67%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중 인원이 가장 많은 건 2주택자로, 12만 9210명이 종부세 2518억원을 부과 받았다. 11채 이상을 보유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이들도 2만 1908명에 달했다.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3615억원이다. 전체 과세대상자의 4%에 불과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30%에 육박하는 세금을 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세부담상한에 걸려 실제로 걷지 못한 종부세도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전년보다 최대 50%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초과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액이 12억 8500만원이다. 세부담상한을 초과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않은 세액은 2021년 2418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29억 4600만원, 2023년 9000만원까지 내리 급감한 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쏠림이 뚜렷했다. 서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60% 이상이 몰려 있고, 결정세액 역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경기지역은 과세 인원과 세액 모두 20% 안팎이다.

작년 종부세 통계부터는 ‘청년의 종부세 부담 현황’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택 종부세를 부과받은 만 19~34세 청년은 5382명, 부과세액은 127억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체의 1% 수준을 보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0% 올랐다. 지난주(0.2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지난달 셋째 주(0.31%) 이후 5주 만에 0.3%대로 올라섰다. 작년 2월 이후 7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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