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5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현행 시급 1만 320원 동결안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가 1680원으로 큰 만큼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현행법상 법정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29일까지다. 최장 다음달 중순께까지 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