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법 우회로 고관세 지속…무협 "계약서에 관세 특약 반영해야"

경제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06:00

한국무역협회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 정부가 다른 통상법을 활용해 고관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 간 협상만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도 계약 단계부터 관세 부담과 분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역계약 점검사항과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소개했다.

대체적 분쟁해결은 재판(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나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기업 간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 대신 전문 중재기관에서 기술 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했다. 이미 거래 중인 기존 계약의 경우 △거래조건 상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과·법령 변경 포함 여부 △가격 조정·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의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조치와 관세 부과·인상, 법령 변경, 수출입 규제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관세의 부담주체와 관세 환급금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재협상·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선택 시 수입국 관세를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매도인(수출자)의 행정부담 및 리스크를 줄이고, 원산지 판정이나 품목분류 오류 발생 시의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로 인해 발생한 거래자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제안했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보다 협상·조정·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과 국제협약(뉴욕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해 둘 것을 권고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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