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도 계좌 즉시 묶는다…신종 피싱 거래정지 오늘부터 시행

경제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06:00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나 가짜 쇼핑몰 사기 등 이른바 '신종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입·출금을 막아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부터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좌만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 가짜 쇼핑몰 사기 등 신종 피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를 즉시 막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동일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거나,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하면 우선 입·출금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신종 피싱으로 확인하면 해당 계좌를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계속 정지하게 된다.

피해자 역시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면 금융회사의 임시조치를 거쳐 신종 피싱 여부를 확인한 뒤 계좌 거래가 정지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통보받으면 7영업일 이내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거래정지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기존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에도 최대 30영업일 동안 거래를 계속 정지할 수 있다. 경찰이 요청하면 한 차례 더 연장도 가능하다.

거래정지된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정부는 거래정지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거래정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약과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 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의심계좌도 FIU가 직접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범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빠르게 은닉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인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IU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가 마련되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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