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한도 늘리고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덜어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11:0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도 강화된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앞.(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앞.(사진=중소벤처기업부)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1800만원의 한도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상품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한다. 2007년 도입 이후 대표적인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함께 1일 부터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성공시 상환기간이 최대7년 간 연장된다. 취업 후 1년이상 근속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경감해 준다.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을 키우고 부정유통은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 유통 제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소상공인에게 집중지원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에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보건업(병·의원등)·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업종에 대해서도 제한한다.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에 대해 과징금 도입 등 처분을 강화하고 구역외수취, 비가맹점 수취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기준을 마련한다.

또,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가 나온다.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검색 및 신청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21종을 원스톱 발급할 수도 있다. AI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및 정책 안내 서비스도 6월 시범운영해 9월에는 고도화 및 안정화를 거쳐 12월 정식오픈 예정이다.

창업열풍 확산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상반기 1기 5000명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2기는 1만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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