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어선.(전남도 제공)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해 1년(해당 어기) 동안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 한도를 정해두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연근해 어업에서 1년 단위의 '어기'는 보통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TAC 적용 대상은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3079톤으로 설정됐다
이번 어기부터는 민어가 TAC 대상 어종에 새롭게 포함되어 부산·경남 해역의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업종별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살오징어 대상)과 정치망어업이 신규로 진입했다.
또 정치망어업의 경우 어구 설치형 조업 특성상 특정 어종만 골라 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어종이 아닌 전체 어획물 양을 관리하는 '총량 TAC'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관리 어종에 대한 참여 업종도 늘어난다. 살오징어 TAC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참조기에는 대형트롤 업종이 각각 추가돼 관리가 촘촘해진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단계 상향도 추진된다. 꽃게와 붉은대게는 기존 '업종별 총량 설정' 수준인 1단계에서 '어선별 배분'이 이뤄지는 2단계로 격상된다. 이미 어선별 배분을 시행 중이던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로 상향된다. 3단계에서는 어획량 초과 시 제재 처분이 함께 실시되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운영 방식도 유연해진다.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며, 전갱이와 소라는 어획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바탕으로 산출량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누적된 3년간의 어획 실적을 토대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에 TAC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투입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TAC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