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3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11:00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속초시 제공)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갑판에 머물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여부나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매년 충돌, 전복, 좌초 등 어선 사고로 발생하는 100여 명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방침이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서 어업인 설명회와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특히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활동성이 좋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에는 얇고 가벼운 띠나 벨트 형태로 착용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내부의 이산화탄소(CO2) 가스가 실린더에서 분출돼 에어백처럼 부풀어 오르는 구명조끼이다. 일반 고체식 구명조끼에 비해 두께가 얇아 어선원의 조업 활동성을 크게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도모하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 고용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돼 있던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bsc9@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