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차 소각 때와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행사 불가 채권을 더해 이번 소각에는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한 채권 1000억원(1만2천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번 소각 사실은 7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상환 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