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1일 경남 창원 한 축산 농가에서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3.11.1 © 뉴스1 윤일지 기자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완화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가축 이동제한 범위를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조정 전에는 감염병 발병 시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일시이동중지, 양성축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해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축시장 폐쇄조치 제외, 살처분 유예 등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발생 및 인접 시도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등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럼피스킨병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이외 소 사육농가의 경우 방역조치 명령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며 "비발생 농장은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하면 된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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