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장에 대형마트 매출 감소…"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07:19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유통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며 대형마트만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FOCUS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6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대형마트다. 소비자의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시군구 단위의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공 연구위원은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도 이 같은 구조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편의점, 기타 전문유통업 등은 온라인 소비가 1% 늘어날 때 매출이 0.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확대하며 대형마트 대신 집 근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한 영향이다.

이 연구위원은 “온라인 쇼핑이 소비자의 장벽을 낮춰 잠재 수요를 자극하면서 유통시장 전체의 저변이 확대됐다”라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범용 상품 구매는 줄이는 대신, 즉시성이 필요하거나 신선식품 확인이 가능한 집 앞 SSM이나 편의점 이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업체들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 수를 늘린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는 쿠팡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기준 주요 16개 온라인 플랫폼 결제금액 중 쿠팡이 67.76%를 차지했다.

특히 로켓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는 오프라인 이용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로켓배송이 도입된 지역에서는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오프라인 결제 건수(-0.010%)와 오프라인 업체당 소비자 수(-0.023%)가 감소세를 보였다.

KDI는 이처럼 유통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여전히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온라인이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법은 아직도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급변한 만큼 2012년 개정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중심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법 취지가 온라인 유통의 비약적 성장 앞에서는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적용 범위가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집중돼 있고 동일 소비 수요를 흡수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이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균형 잡힌 규제 틀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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