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에 LTV 70→40%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04:3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동탄·기흥·구리가 30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는 주담대 취급 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정책 모기지 등은 LTV 60~70%가 적용된다. 또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 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이 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아울러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는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이달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은 예외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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