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대출 조인다…내달 1일부터 LTV 40%로 강화(종합)

경제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4:58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규제 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내달 1일부터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먼저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에는 완화된 LTV 비율(60~70%)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가 0%로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효력 발생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분양권·입주권 포함) 취득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규제 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구입 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제한된다.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토지거래 허가 적용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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