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성급 호텔 등급평가 바뀐다…기준 통합하고 안전은 강화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전 09:00

사진은 서울신라호텔(호텔신라 제공)

정부가 호텔업계의 등급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 성급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안전과 위생 등 투숙객 안전에 직결된 요소는 한층 강화한 것이 골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숙박 환경 변화에 맞춰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용객과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등급 평가 기준 단일 체계 개편… 4·5성급 암행평가는 유지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분리해 운영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한 점이다. 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호텔업계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 방식은 자료 바탕의 사전 통지 방문 조사인 '1차 평가'와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는 '2차 평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특히 4·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서비스를 점검하는 현행 '암행평가' 방식을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자의 선택권도 정비했다.

평가 결과가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온 경우 사업자는 결과를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청 등급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결과 등급과 기존 신청 등급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1·2·3성급으로 신청했을 경우 4·5성급과는 2차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4·5성급 등급 결정을 받을 수는 없다.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 전경.(서울드래곤시티 제공)

안전·위생 평가 요건 강화… 부당요금 감점 및 의료관광 지표 도입
이용객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위생 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호텔의 관리 책임을 높였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0점 감점 처리를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에 대응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는 '의료관광호텔업' 맞춤형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