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전경 (소진공 제공) © 뉴스1 이재상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전광역시경찰청이 여성·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업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대전경찰청과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과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대전경찰청과 협업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대전지역 골목형상점가 2곳을 대상으로 여성·1인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 안심 태그' 스티커를 보급하고 상점가 진입로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SNS 홍보 등을 통한 시범운영 후 시스템 오류와 요구사항을 보완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골목상권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안심 스티커 배포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안심 태그를 통한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112 현장 출동을 수행하고, 범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여성·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stop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