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으로 코인값 띄우고 던졌다…금융당국, '고래' 적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후 03: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내렸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이용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과 자동매매(API)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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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의 장기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약 두 달 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특정 가상자산을 글로벌 유통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매집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동일 종목의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 뒤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해 국내 가격 상승과 투자자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거래에서는 손실을 감수했지만 국내 거래에서 이를 웃도는 차익을 거두면서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자동매매(API)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뒤 API를 통해 1초 안에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웹(Web) 채널에서는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일반 투자자의 추종 매수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순차적으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가격과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가 물량을 집중 매집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한꺼번에 매도하는 이른바 ‘펌프 앤드 덤프(Pump and Dump)’ 수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거래 집중도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구분해 제공하는 시장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형 투자자의 매집·매도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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