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과 비교하면 자격요건에 변화가 생겼다. 당시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개요에서 지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에 금리요건 이하 대출(다주택자 제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 출시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졌고, 실제 상품도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취급을 해보고 소득 수준이나 이용자 특성 등을 살펴본 뒤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특성상 실제 다주택자의 이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제외 기준을 최종안에서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공급 초기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제한을 최종안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제한할 경우 주택 보유 여부와 예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심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반면 신용평점 기준만 적용하면 상품 운영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운영상 이유만으로 당초 발표했던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운영 결과를 보고 자격요건을 다시 손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 대상은 시행 이전에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선 시행·후 보완’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책성 생활안정대출의 지원 기준을 ‘신용’만으로 정할 것인지, ‘자산’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평점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했지만,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신용평점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성 금융은 신용도뿐 아니라 자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인 만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정책성 금융은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이 명확할수록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운영 이후 보완도 필요하지만, 당초 자격요건이 바뀐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