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 매각 막는다…성실상환자 보호 강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후 03:0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의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점 하락과 과도한 추심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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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면 채무자는 추심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채권자가 변경되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카드사가 보유한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 채무가 대부업권 채무로 변경되면서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장기 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채권 매각으로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속채무조정은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금리 30~50% 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용자는 5만3659명으로, 이 가운데 65%는 실제 연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차주가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으로 예상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채무조정의 예방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관리 제도도 추가로 손질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에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하고, 채권 매각 계약에 재매각 관련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과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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