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갚는 채무자' 연체채권 못 판다…금융위 '불이익' 차단한다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3:19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의 연체채권은 매각이 제한된다.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인해 추심이 강화되거나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다른 기관에 매각할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과 신용평점 하락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넘어가면 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하고 이행 중이라는 점과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인한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무분별한 채권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8월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돼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시 연체 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사안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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