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뱅 대면업무 범위 조정…상담·담보물 확인 예외적 허용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3:18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은행업을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서는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해석을 통해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다.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 면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현장실사'의 범위에 기업 대표자·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의결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경우에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먼저 연체채권의 관리·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경우다. 대출 부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하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물서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와 관련해 필요시 퇴직증명서 등 신청·증빙자료의 위·변조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개인사업자 등이 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유용하는지 대면점검할 필요성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보물·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점유관계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법령·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이번 방안에 따라 허용되는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업무 운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방식·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로,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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