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젠틀몬스터에 과태료 580만원…"재량근로제는 위법 아냐"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7:53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과태료 580만 원과 시정지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디자이너 직군의 재량근로시간제는 도입과 운영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야간·휴일근로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모두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0건과 과태료 2건(58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와 임금 결정·계산 기초서류 미보존에 대해 부과됐다. 시정지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임신 중 재량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인가 없는 야간근무 등에 내려졌다.

임금체불 규모도 적지 않았다. 재량근로자 279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수당은 3억4000만 원, 비재량근로자 185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은 9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동부는 디자이너 직군의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와 서면합의, 업무 수행 방식과 장소, 업무의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 도입과 운영 자체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근로감독이 진행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근무 및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고, 이미 주요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태 기록 시스템 미비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시간이 정밀하게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라며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했고, 현재 모성보호 대상자는 경영진 감독 아래 근무 시간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삼정회계법인도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기획감독에서 모두 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1건과 과태료 5건(1400만 원)을 부과했다.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한 결과, 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은 5억4000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액은 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과 교대제 운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가산수당 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이나 포괄임금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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