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1300만명 코인 과세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필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전 05:02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가상자산 과세에 동의하지만,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22대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과세보다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와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민 의원의 핵심 주장은 ‘세금’보다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과세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과세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국회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내년에 예정대로 과세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4일 방송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상자산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여당 간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조승래 의원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지난달 5만명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법(제59조의2)에 따라 이르면 이달 재경위 전체회의에 ‘과세 폐지’ 국민 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된다. (자료=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된다. (자료=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련해 민병덕 의원은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판단, 상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우에도 과세에 앞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우리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논의했으면 한다”며 “디지털자산 세금에 앞서 제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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