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 692만 명은 이달 27일까지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과 청년 창업자 등 103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 명) 대비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556만 명으로 10만 명 늘었고,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로 3만 개 증가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9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하면 되며,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이 전면 재정비되면서 이달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에서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국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부류로 △지난해 매출액 5억 원 이상이면서 수출비중이 50%를 넘는 개인사업자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법인 등 고환율 피해기업 1만 7000명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26만 4000명 △지난해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43만 1000명 △예정신고·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31만 4000명이다.
이들 총 102만 6000명은 9월 28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5일 앞당긴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제공)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는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도 포함됐다. 두 업체는 2024년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다 지난해 하반기 파산선고를 받았다.
통상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절차가 종결돼야 적용되지만,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파산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작년 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사업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편의도 강화됐다.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가 22종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 도입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이번 신고부터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제공된다. 사업자별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신고 적정성을 검증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늘면서 관련 매출 신고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걸러냈다.
한 사례에서는 자녀가 본인 소유 주택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모친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숙박시설 소유관계와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실제 운영자인 자녀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제공)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전입신고 자료와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상품 판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도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도소매업자도 적발됐다. 지류형 상품권은 카드형과 달리 거래흐름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와 한국조폐공사의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를 신고내역과 대조해 매출 누락을 잡아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 근거인 부가가치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있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서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는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마감일인 27일에는 자정까지 운영된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