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예방접종·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통증, 발열 등 이상 반응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다. 지난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CISS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투여가 18.3%(210건), '진통제' 투여 7.1%(81건) 순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전체 위해 사례 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위해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0.8%·9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 분석결과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예방접종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지만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사제의 보관 방법, 투여 용량과 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