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연관 의심 부품이 발견될 경우 차량 및 부품의 통관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검증 체계를 강화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기존에는 협력사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접속해 노동·인권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 위험을 자체 점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단을 진행해왔다.
새 시스템은 이 같은 점검 절차를 자동화해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조짐을 상시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서면진단 결과와 외부 데이터를 종합해 고위험 협력사를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와 개선조치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현대차가 이처럼 공급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강제노동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기업이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검사한 전체 수입 선적 건수 가운데 약 80%가 자동차·항공우주 관련 제품이었다. 자동차는 한 대에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공급망도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원재료·부품이 의도치않게 공급망에 유입될 위험이 크다.
유럽연합(EU) 역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역내 유통과 수입을 금지하는 강제노동금지규제를 마련했다.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제품은 기업 비용으로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에 현대차는 고위험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제 제품 통관이 보류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도 실시했다. 원재료의 원산지, 가공·운송 경로, 하위 협력사 정보 등을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조사·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현대차는 제보 등을 통해 강제노동 위험이 인지된 해외 협력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투입해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실사 결과 중대한 인권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외 협력사 2086개사를 대상으로 ESG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 127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법규 위반 가능성이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25개 협력사에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했다.
협력사 행동규범에도 강제노동 근절 조항을 추가했다. 협력사에 자체적인 강제노동 금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대차는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은 해당 지역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생산 차질과 평판 훼손 등을 통해 재무적 위험으로도 번질 수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이슈를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