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용협동조합 건전성 강화 2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상법을 준용해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위법행위를 막도록 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인정한다. 신 의원은 신협에는 이와 유사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신협 조합원에게도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상 권리를 부여하고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검사·감독체계 독립성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신협의 검사·감독이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 선출 구조상 지역 신협 이사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역 신협 이사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감독이사가 지역 신협을 독립적으로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감독이사가 중앙회장과 이사장들의 눈치를 보며 지역 신협 이사장들에게 제대로 된 감독이나 징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은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사에도 이사외의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 후보자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중대위규행위자의 임원 선임 및 조합 운영 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임원선거규약 및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개정사항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이번 신협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상호금융권은 그간 지역 기반 영업과 유동성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왔지만 금융사 수준의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소속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개별 조합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금융사고는 총 263건, 금액으로는 1789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취약성을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취약 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정치권은 신협을 비롯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법안 개정을 통해 통제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