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과 법인사업자 136만개 등 총 692만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이 증가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이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여파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2만 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28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에는 20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 2024년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한 추가 구제책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 종결 전이라도 미정산 금액에 대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납세자들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홈택스(PC)에 도입했던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인 손택스까지 확대 적용해 실시간으로 신속한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무서 직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AI 상담사를 통해 대기 없이 즉시 부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엄정한 검증에 나선단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 공유숙박업체 중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누락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