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QE ‘배터리 정보 허위 안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전 09:3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 전기차 EQE 일부 모델의 배터리 정보 안내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벤츠 로고.(사진=공정위)
벤츠 로고.(사진=공정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53명이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대상 차량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기본법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공통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조정절차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해당 소비자는 공고 기간 중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배터리 업체의 제품(CATL)이 장착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약 3000대가 판매됐으며, 관련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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